Q.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u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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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5 1:41:25 PM
어렸을 때 이민와서 올 해 (만 34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병역볍 개정 전에 이미 만 19세가 되던 해에 국외여행의무위반으로 불법체재자로 분리되어 있다고 병무청에서 얘기들었습니다. 시민권자라 더 이상 병역의무는 없는데 한국에 입국할 때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때 불편한 일이 없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을 통해 하지 않고 입국한 후에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