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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연금

지역Oregon 아이디l**e69****
조회2,089 공감0 작성일3/22/2011 3:52:23 AM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영주권자이며 46세 여성입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을 낸적이없으며
미국에선 10년 이상 tax를 내서 statement를 보면 노후에 $2000 정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 한국에 거주하고싶어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65세가 되었을때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에 비지니스와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야하니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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