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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 받는 50%금액 산정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584 공감0 작성일3/15/2011 11:03:56 AM
2가지 문의사항

1. 남편이 한국국민연금, 미국사회보장연금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연금있다는 이유로 미국 WEP 조항 적용하여 미국연금액중에서 약370불 삭감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배우자로서 받는 50%는 남편의 WEP 조항적용전의 금액기준으로 50%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WEP 적용후(약370불 공제후)의 금액기준으로 50%를 받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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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0/2011 6:48:36 AM
배우자역시 WEP 이 적용되어 reduced 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If your spouse receives a pension based on his or her own noncovered work and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is based on your spouse's account, your benefit as well as your spouse's may be reduced as a result of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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