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 해고 당하면 자격이 않되고, laid off 된 경우이야 합니다. 또한 자의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험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신) 아프셔서 직장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다처서 받은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본인 생각에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인 경우라도 심사관인 의사가 그것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사실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스트래스는 직장을 그만두고 혜택받을 조건이 거의 않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