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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을 받는데, "INVALID CLAIM, SECTION 1277" 편지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901****
조회1,516 공감0 작성일3/7/2011 3:04:36 PM
안녕하세요.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받은지 1년이 되가는데, "NOTICE OF DETERMINATION OF INVALID CLAIM, SECTION 1277" 이라는 편지와 APPEAL FORM 을 받았습니다.
작성해서 20일 안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편지를 받게된건지요? 형식적인것인지, 아니면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해야만 하는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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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29:13 PM
1년되면 오는 편지고 다시 unemployment benefit을 file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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