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응급치료비용에 대한 medi-cal 신청 가능 여부
지역Indiana
아이디p**l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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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1 4:45:27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인디애나대학에 visiting scholar로 왔다가 올 2월에 귀국예정인 사람입니다. 귀국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서부로 자동차여행을 왔다가 작년 연말에 LA 근처에서 자동차사고(저희 차량 단독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았는데 저희 딸만 내부 장기를 심하게 다쳐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헬기로 LA 시내에 있는 Childrens hospital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경과가 좋아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상상밖으로 많이 나온 치료비입니다.
제가 급히 알아보니 캘리포니아주에 Medi-cal이라는 의료지원제도가 있고, 응급치료비의 경우에는 거주자 요건이 완화되는 것 같더군요(그리고 작년 12. 29.부터 지금까지 병원 근처 Mcdonal house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가 짧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소속 social worker말로는 제 비자상태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검색해본 결과로는 유학생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군요.
저희 가족의 경우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귀국한 뒤에도 좀 더 있다가 올 계획으로 제 아내가 저와 별도로 F1비자를 받아 왔고 제 아이들도 J2가 아닌 F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 아내가 신청자가 되면 가능한 게 아닌지요?
그리고 응급치료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만 신청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미국내에서는 저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한국에서의 소득도 고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응급치료로 커버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 직후 1차로 후송된 병원의 치료비, 그리고 2차로 헬기로 후송된 Childerns hospital LA에서의 응급실 비용, 일반병실 비용, 통원치료비용(이것도 병원시설비용과 의료진 비용은 별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와 응급헬기수송비용 등이 각각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커버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인디애나로 돌아가야 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돌아가기 이전에 신청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곳 한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염치없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