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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급치료비용에 대한 medi-cal 신청 가능 여부

지역Indiana 아이디p**llik****
조회4,387 공감0 작성일1/19/2011 4:45:27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인디애나대학에 visiting scholar로 왔다가 올 2월에 귀국예정인 사람입니다. 귀국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서부로 자동차여행을 왔다가 작년 연말에 LA 근처에서 자동차사고(저희 차량 단독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았는데 저희 딸만 내부 장기를 심하게 다쳐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헬기로 LA 시내에 있는 Childrens hospital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경과가 좋아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상상밖으로 많이 나온 치료비입니다.

제가 급히 알아보니 캘리포니아주에 Medi-cal이라는 의료지원제도가 있고, 응급치료비의 경우에는 거주자 요건이 완화되는 것 같더군요(그리고 작년 12. 29.부터 지금까지 병원 근처 Mcdonal house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가 짧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소속 social worker말로는 제 비자상태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 정부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검색해본 결과로는 유학생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군요.

저희 가족의 경우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귀국한 뒤에도 좀 더 있다가 올 계획으로 제 아내가 저와 별도로 F1비자를 받아 왔고 제 아이들도 J2가 아닌 F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 아내가 신청자가 되면 가능한 게 아닌지요?
그리고 응급치료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만 신청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미국내에서는 저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한국에서의 소득도 고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응급치료로 커버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 직후 1차로 후송된 병원의 치료비, 그리고 2차로 헬기로 후송된 Childerns hospital LA에서의 응급실 비용, 일반병실 비용, 통원치료비용(이것도 병원시설비용과 의료진 비용은 별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와 응급헬기수송비용 등이 각각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커버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인디애나로 돌아가야 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돌아가기 이전에 신청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곳 한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염치없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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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8:27:01 PM
부디부디 잘되기를 빕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1:49:17 PM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을텐데 별로 도움되는 소리를 못올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 쓰신분도 한국에서 인텔리 계층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얼마되지 않는 여행자 보험이나 유학생보험 아끼겠다고 가입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를 맞아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유학생보험이 있으면 에어헬기와 같은 몇만불이 되는 비용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미국의 납세자에게 결국은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생각 조차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은 당연히 없겠지요.. 한국에서 소득도 원칙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소득을 신고하면 당연히 어떤 지원혜택에서 제외가 될 것이니 이런 질문을 했겠지만요..

그래도 자동차사고 였다면, 자동차 보험에 있는 의료보상범위를 이용해서 보상받아야 할 듯하네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세요.
p**llik****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12:44:11 PM
위의 글을 쓰신 분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같은 동포인 저를 몰염치한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 조금은 섭섭하네요. 저도 치료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 아이를 치료해준 병원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제 능력 범위 내라면 치료비를 치룰 의사가 있었으며, 처음부터 미국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울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생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밖의 치료비라고 한 것처럼 그 보험으로는 절반도 커버가 안될 만큼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 아이가 비록 응급실에 며칠 있기는 했지만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기에 한국인인 제 상식으로는 그 금액(10만 불이 넘습니다)이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것도 병원비용만 그렇다는 것이고 응급후송비나 의료진비용은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기만 한 상태에서 병원 직원이 알아보라고 한 것이 medi-cal이란 제도였습니다.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하긴 했으나 제가 영어에 서툰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 아마도 한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나 봅니다. 그밖의 제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모든 게 제 불찰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득이 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k07****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0:25:34 AM
사후 약방문일지 모르겟으나
한국의 사 보험(종신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시다면
여기병원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신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셔야하고
만약 유학기간 중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내지 않으셨던 것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7:41:43 AM
일반 보험은 에어 엠블란스라던가 일반 엠블란스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 비용 만만치 않을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답답 하군요. 사실 전 Family Care 에이전트고, 그리고 중잉일보 블로그에 Family Care 라는 아이디로 의료 보험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wefamilycare
이메일 wefamilycare@gmail.com
전화 916-801-8732
이름 Danny Yun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 한번 주십시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니의 어려운 사정에 보탬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2:35:55 AM
우선의 유학생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보험에는 Medical Evacuation 보상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엠불런스는 Medical Evacuation 보상범위로 지급됩니다.

한국에서 사오는 보험이 너무 싼 보험을 구매하고 오셔서 실제 사고시에 도움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25만불 이상의 보상범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구매하시는 상품이 10만불 또는 5만불짜리입니다. 25만불 보상으로 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여행자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싸구려로 만들죠. 보험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가격이 싸니까 좋다고 구매하게 되고요. 하지만, 정작으로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이겠죠. 영어가 서툴면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입하세요. 인터넷이 저렴하다고 가입하지만, 정작 사고날 때는 도움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병원의 소셜워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정을 말씀하십시오. 소셜워커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다 제출하시고요. 이 시점에서 병원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소셜워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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