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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cupi****
조회2,725 공감0 작성일1/14/2011 8:27:09 PM

현재는 66.2세가 연금 수혜 자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수입은 소셜연금보다 훨신 많으며 아직은 건강하므로 계속 일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지금의 직장을 다닐수 있는지요
아니면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연금 수령을 못하는지요?
못한다면 차후에는 그동안 안받은 것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요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하며 아내는 65세가 되려면 멀었는데
지금 둘이 갖고 있는 건강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알고 계시는 분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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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1:00:09 PM
아직 건강하시고 더 일 하고 싶으시면
1. 계속 해서 일하시고 Social Security는 70 세때까지 않받으시면 그동안 받으실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받아서 세금 내느니 줌 늦추어서 받으시는게 좋으실거고.
2. 부인 되시는 분이 건강 보험이 필요하시니 일하시는동안 메디케어 신청하시지마사고 그냥 고용주가 (employer)가 보태주는 건강보험에 family coverage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분다 건강 보험에 혜택을 받는것이지요.
3. Social Security 받을수 있다고 꼭 받아야 하는것아닙니다. 사정이되면 70 세까지는 기다리는것도 좋은 방법에 하나일수있읍니다.
k**lcupi****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12:26:00 PM
선달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고용주로부터 1099을 받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메디케어 가입하면 저의 보험에 영향이 있을가요 가령 월부입금이 줄어든다든가?
약값이 현보험보다 더 저렴해 진다든가 하는 등등입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5:21:48 PM
안녕하십니까? AARP 유나이티드 헬쓰케어 메디케어 담당자 제영신입니다.

1. 연금수령을 하면서도 직장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정년인 66세 이후에 받게 되면 full amount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다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받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2. 당연히 지연은퇴를 하게 되면 소셜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

3. 현재 갖고계신 건강보험은 20인 이상의 직장건강보험이 아니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험이 개인보험인 경우에는 개인보험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아닌 배우자는 계속해서 개인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AARP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0 플랜이 있습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파트 B 보험료 이외에는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AARP플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 (201-647-6198)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lcupi****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0:56:32 AM
감사합니다 제영신님
저의것은 취소하고 아내의 건강보험만을 유지하려면 월 페이먼트가 100여블 정도의
차이밖에 않나는데 아깝군요

도움주신 말씀중에 " 1. 연금수령을 하면서도 직장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는 오타인지요?
조금 혼동이 되어서. . . . . .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2:31:54 PM
아... 죄송합니다. 오타 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만사천여불이 넘어가면 2불당 1불씩 연금이 withheld됩니다. 따라서 연금은 일을 하지 않을 때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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