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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조회3,491 공감0 작성일6/23/2014 8:52: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이곳에 답해 주시는 문제들 언제나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중입니다.(지역은 CA)

그런데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 중 한명을 해고하고싶은데..

이 종업원이 평소..가게 물건(음료,과자 등) 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으며,한 두번..정도면

배고프니까..먹고싶으니까..하며 제가 데리고있는 직원이기에..이해했지만..

일주일에 5일 을 일하는데..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가게 물건들을 먹고,

또한 근무지 이탈과 , 직원들 간의 화합에도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매니져를 통해, 그리고 주인인 제가 직접 말도 해보았지만...개선되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아쉽지만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물론 pay 는 합법적으로 다 Check 로 지불하였고..오버타임에 대한 Pay 역시 잘 지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직원을 해고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이 이곳에 몇몇분들께서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상으로는

CA 법 상 ..당일 해고 통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mall business 에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 나중에 sue 를 할 수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쁘신데.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14 9:45:13 A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노티스 미리 주실 필요 없고, 이유도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 policy에 다르게 적혀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해고당하면 부당해고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해고하시기 전에 종업원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미리 경고를 주십시오.

3. 이렇게 small business 에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 나중에 sue 를 할 수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고통지와 상관없이 sue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2:25:54 AM
가계물건을 먹을때 처음부터 재지를 하였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와서 이런문제로 해고 하는거 보다
다른일로 해고 하심이 낳을거 같은데요
여지것 가많이 있다가 왜지금 그래 하고 문재 삼을수 있고요
잘은 모르지많은 먹을거 같고 말하는거 보다 다른거로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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