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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aryland 아이디c**lh**n****
조회1,693 공감0 작성일6/23/2014 12:03: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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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2:56:4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Landlord 로서 지켜야할 의무 또한 Lease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Landlord 가 이행했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께서 Landlord 와 작성하신 계약서에서 Landlord 가 지켜야할 의무항목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시는 담당 전문가와도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26:23 PM
3년간 지붕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 수리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야지만
큰 금전손해가 없었다면
편지나 이멜루 2주 안에 고쳐줄것을 경고(ultimatum) 하시고
2주후 본인이 기술자를 불러고치고 경비는 렌트에서 제하겠노라 승인서약을 받으세여......
개인 소유의 소규모 건물이라면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면서 해결할수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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