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본인사이에 계약을 최종적으로 맺으셨다면, 중간에 마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에스크로 단계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 한 정도라면, 중간에 마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에스크로 시작단계에 동의한것에 의존하여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부동산 계약 자체를 강제행위를 시킬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