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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W2 발행

지역Ohio 아이디q**dzxea****
조회7,258 공감0 작성일6/21/2014 6:18:25 PM
파트 타임으로 일을 시키는데 한달내내 하는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 하고 일의양도 많치가 않습니다.

근로자의 애기 보험 해택을 받기위해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W2를 원하는데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니...

발행을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W2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것입니다.
W2발행은 한달내내 일률적인 근무를 할 경우 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일을해도 W2발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 드리고,
만약 W2발행 해서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비꼬는듯한 답변은 삼가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0:52:2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W-2 의 경우 정식직원에게, 1099 는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발급합니다. 일이 있을때만 하고 일의 양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1099 이 적합할듯 사료되지만, W-2 로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21/2014 8:07:00 PM
일하는 직원에게 W2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6/22/2014 12:41:07 AM
질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는 비꼬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직원에게는 W2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W2에는 급여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나온 것으로 세금 보고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고, 적은 임금일 경우 여러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므로 직원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직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업주는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이는 핑계로 직원의 고용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Contractor에게는 W2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세금 몇푼 아끼겠다고 잔머리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노동부에 신고당해서 세무조사 나오고, 노동법 위반으로 이래저래 혼나고 나면 정신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 6/22/2014 4:30:41 PM
직원에게 W2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기 싫으시면 1099을 주시면 되는거지요.
q**dzxea****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3:44:19 PM
케빈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님이라 다르시네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 주신것 감사합니다.


그외분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었네요 아쉽게도
어찌됐던 몇자주신글 읽어는 봤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11:13:45 AM
저는 견해가 좀 달라서 몇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W2/1099 의 차이는 몇가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지만, 직원이라 하면,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W2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른것이 사유가 아니고, IRS에서 규정하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어디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기에, 좀 더 W2로 보는 성향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W2는 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세금등을 떼어두고 지급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한 세수 회수에 용이하여 선호됩니다.
하루 정도를 나와서 일을 한다하여도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면 (이외 몇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W2직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W2는 각종 텍스를 정리해야하고, 또한 payroll liability가 되므로 1099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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