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근무중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dmon****
조회6,883 공감0 작성일6/21/2014 4:44:52 PM
하루 근무시간이 9a~6p인 경우에, 직원들이 오전에 10분간 유급 휴식과 30분의 점심 시간(무급)을 갖는 것이 CA에 맞는 것인지요?
점심 시간을 1시간 무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4 8:06:53 PM
1. 근무시간 3.5-6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6-10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10-14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그러니까 위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휴식시간이 결정됩니다.
2.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최소한 30분. 이건 무급이어도 되고
유급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무급의 상관없는데
9시에 시작하면 2시전에는 식사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