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장에서 다치면 산재만 보상???

지역Washington 아이디D**ace****
조회4,809 공감0 작성일6/16/2014 5:26:58 PM
신랑이 개스스테이션에서 자동차 수리도 하고 개스켓 펌핑도 하는 곳에서 손님차 수리하는 도중

연장이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이 동공이 열린채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l&i 에선 보상금,치료비,안경??비용을 지불 해주었는데요....

다쳤을 당시에 같이 일하는 누구도 911연락을 하지않았고,

당시 신랑이 차가 없어 근처에 사는 절친이 병원까지 실어다 줬다고 하더라구요,,,,,,

주위사람들은 직장에 산재보험 말고 고용보험??그 보험회사에서 평생 한쪽 눈때문에 불편한걸

보상 받을수 있다던데...이 말이 맞는가요??

사고 난 당시엔 제가 한국에 있어서 변호사고용도 신랑이 하지 않았어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4 10:55: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의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고 하여서 일하는 도중에 생긴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보험은 Unemployment Insurance 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시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을 이야기 하심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용보험이 아닌 산업재해 보험만 적용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6:07:43 PM
고용보험이란,
실직시 ,취업 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기존 급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받은 것은 산재보험이구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6:52:32 PM
고용보험이란, 실직자 보험입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이 다음 직장을 찿을 때까지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아시면 이런 질문 안 할텐데....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