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의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고 하여서 일하는 도중에 생긴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보험은 Unemployment Insurance 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시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을 이야기 하심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고용보험이 아닌 산업재해 보험만 적용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