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서 공개한 사실이 거짓말이 아닌경우 명예회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법 관련하여서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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