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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근무 시간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
조회2,864 공감0 작성일6/15/2014 11:19:21 PM
제 일은 아니고 제가 잘 아시는 어르신께서
부탁 하셔서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답변 감사하구요.

가게 문 닫을 때 와서 1시간만 근무 하는 직원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와서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뭐 이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한달에 뭐 한 두번 정도..
그리고 나서 아 미안 하다 오늘은 타임카드 안 온걸로
해라고 하지만 어르신 께서 돈을 정상적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자주 그래서 어디에 물어 보니
타임카드 적는 직원이 와서 15분 미만이면 계산을
안해도 되고 15분 넘으면 30분만 일한걸로 해서
돈을 줘도 된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 1시간 아끼려다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일어날까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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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4 10:19:58 AM
1. 가끔 가다가 와서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뭐 이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5-10분 더 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타임카드 적는 직원이 와서 15분 미만이면 계산을 안해도 되고 15분 넘으면30분만 일한걸로 해서 돈을 줘도 된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 policy를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1시간을 4으로 나누는 15분 대신 1시간을 6으로 나누는 10분 미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즉 10분 이하이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주고 10분 이상이면 2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주는 식입니다.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8:37 AM
나중에 관계가 안좋아지셔서 Department of Labor 에 그 직원이 연락을 하면 문제가 일어날수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계산해서 주시는것이 나을것같습니다. 15분 미만이라도 타임 클락에 찍혔으면 똑바로 주시고 15분이 넘으면 더 올려주실필요 없이 똑바로 그 일한시간만 주시면 큰문제는 없을것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2:27:46 PM
답변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은 1시간 근무에 문닫고 청소만 하고 가다 보니 5분 또는 10분만에 제대로 일 안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사 Policy 에 근무시간을 1시간 기준 $8일 경우 쪼개서 지급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론은 그런데 노동법상으로는 좀 애매 하네요. 돈이 아까워서는 아닙니다만.
답변은 알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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