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번역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께서 영어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그 계약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 서명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하였다는 의미는 본인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본인께서 먼저 제공하실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