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융자회사를 소송하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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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4 5:48:11 PM
안녕하세요, 금년에 집구입하는데 어떤 융자회사와 4월부터 일을 진행하였읍니다.
융자에 필요한 기본서류들은 4월15일에 제출하고 Pre-Approval도 그날 받았읍니다.
집은 5월4일 계약하였으며,
- 계약금은 $2,000을 지불하였고,
- 계약일로부터 3주이내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기간중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주가 되기 전부터 Loan Officer에게 융자여부를 확인할 때마다 충분히 가능하니 그대로 진행하라는 답을 들었읍니다. 만약 융자가 불가능하다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Closing Day가 다가오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종 결정이 안났다고 해서 두번이나 Closing day를 연장했읍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모두 제시간내 보내주었고 Loan Officer로부터 충분하다는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제 마지막 Closing day가 내일모레인데, 지금와서 한다는 말은 제 융자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와서 융자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애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검토하다가 융자가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 어이가 없고 굉장히 불쾌한 기분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융자가 안되서 집구입 계약이 깨진다면, 계약금과 부대비용을 손해본 것도 본거지만,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허비한 제 시간들과 그로 인해 비즈니스상 빚어진 차질이 너무 억울해서 어떻해서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