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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융자회사를 소송하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S**1****
조회4,418 공감0 작성일6/13/2014 5:48:11 PM
안녕하세요, 금년에 집구입하는데 어떤 융자회사와 4월부터 일을 진행하였읍니다.
융자에 필요한 기본서류들은 4월15일에 제출하고 Pre-Approval도 그날 받았읍니다.

집은 5월4일 계약하였으며,
- 계약금은 $2,000을 지불하였고,
- 계약일로부터 3주이내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기간중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주가 되기 전부터 Loan Officer에게 융자여부를 확인할 때마다 충분히 가능하니 그대로 진행하라는 답을 들었읍니다. 만약 융자가 불가능하다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Closing Day가 다가오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종 결정이 안났다고 해서 두번이나 Closing day를 연장했읍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가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모두 제시간내 보내주었고 Loan Officer로부터 충분하다는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제 마지막 Closing day가 내일모레인데, 지금와서 한다는 말은 제 융자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와서 융자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애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검토하다가 융자가 안되면 안된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 어이가 없고 굉장히 불쾌한 기분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융자가 안되서 집구입 계약이 깨진다면, 계약금과 부대비용을 손해본 것도 본거지만,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허비한 제 시간들과 그로 인해 비즈니스상 빚어진 차질이 너무 억울해서 어떻해서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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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4 10:38:4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전제 조건아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추가적인 일을 요구하였다면, 구두계약 형식으로 진행한것이므로 그에 대하여서 피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7:38:47 PM
변호사 사서 소송하세요.
공짜 댓글로 조언 받기 힘듭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14/2014 12:37:06 AM
한국분들 융자회사에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융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로 융자금 상담했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이 좋다면 거래은행에 융자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 선임해도 받을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주고 나면 없다 입니다. 이런걸로 장난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4/2014 6:47:21 AM
이런 집사는 것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으신듯 하군요.
수입이 W2 받은 월금이 아니고 자영업자면, 은행도 구입자의 수입에 대한 계산이 복잡합니다.
고소하기 어려운 것은, 1. 은행은 대출에 대한 가능성을 말했지 모든 검토가 끝나기까지 확정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출을 끌었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려지는 이유중 하나가 몇년 전에 대충보고 융자해주었다가 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융자가 않되면, 계약금은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3. 본인의 시간과 마음을 쓴것은 cost of oppertunity이므로 누구에도 보상 요구할수 없습니다.
사실 그 deal 깨지면 그 agent가 가장 손해 (이익 못) 보는셈이죠.
그러므로 님은 크게 잃을 것 없으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요.
(참고로 저는 임대건물 사면서 6개월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배운 마음입니다)
Good Luck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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