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tail property. option to renew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1,569 공감0 작성일6/13/2014 9:41:14 AM
안녕하세요
2010년에 5년 lease에 5년 추가 리스 옵션을 계약하였습니다.
비즈니스는 현 위치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option 행사시 낮지않은 rent에 매년 5% 렌트비 인상이 있습니다. 바로 길건너 샤핑몰에 자리가 1-2개 비어 있어서 옮길수도 있으나. 렌트비만 조정이 된다면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5년 계약이 끝나고, 계속 lease를 이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option to renew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lease contract을 다시 맺는것이 가능한지요? landlord입장에서도 어느정도는 tenant와 협의하는것이 새 tenant를 찾는것보다 여러모로 나을듯 한데. landlord에 재계약 협상시에 알아두면 좋을 점들 말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년동안 렌트비 늦게 낸적은 하루도 없으며, landlord나 property manager와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4 11:50:14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수정은 양쪽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Option 행사 전 Landlord 와 본인께서 Rent 비를 계속 지급 하셨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가격및 인상에 대하여서 조정이 가능한지 상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