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yoff뒤 재양도증서 등기와 소유권에 와이프 이름 등재 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r**kie91****
조회1,626
공감0
작성일6/13/2011 6:51:4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콘도 하나를 사면서 30년 모기지 융자를 받았던 것을 다음달 초에
페이오프(payoff)하려고 합니다. 페이오프가 끝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페이오프 됐다는 관련 증거 서류들을 홈오너에게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이나 다른 타이틀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어떤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완전 재양도증서 (Full Reconveyance)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등기는 은행에서 해주는 것인지 제가
그 서류를 받고나서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페이오프하려는 집을 살 때는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페이오프가 끝난 집의 소유권에 와이프의 이름도 올리려면 등기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지 타이틀회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