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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 직전에 타이틀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09037****
조회2,457 공감0 작성일6/10/2011 10:32:41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약 1년전부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융자조정을 해서 집을 keep 해보려고 페이먼트를 안하면서 융자조정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3개월 전에 집에 차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압을 연기해보려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떤 업체를 알게되어 차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 집을 사주신 부동산 분을 통해 제 타이틀을 우연히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빠져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 10여명이
올라가 있더군요.

지금 제가 너무 당황되서 제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다시 제 타이틀을 복원할 방법은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보려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0/2011 10:59:54 AM
Title를 조사하여 보시면 소유권이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읍니다. 담당하였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정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1 11:19:53 AM
차압연기를 할때 사용하는 방법중에 한가지 입니다. 타이틀에 새로운 사람을 더하여 차압을 연기 하고 차압을 당하실경우 본인에게는 일반 차압과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타이틀에 올라와있는 다른 이들은 차압의 기록이 public record 에 남게 됩니다.
만약 숏세일을 선택하시어 차압을 방지하고 집에 머무시는 기간을 연장 하시고 싶으실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 외의 모든이에게 quit claim deed 를 받아 타이틀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데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경우 차압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을 신청 하시어 기간을 연장하는 옵션도 있으나 타이틀에 여럿 올려 기간 연장 하신 분들은 파산을 신청해도 삼일 만에 차압을 한 경우를 봤습니다.
차압을 계속 연기 하시어 이미 본인의 집이 아닌것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시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마음과 몸이 보다 편안한 미래를 위해 새출발 하여 정상적인 괘도에 한시라도 빨리 안착 하는 것이 중요 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 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1 7:57:03 AM
타이틀에서 본인의 이름이 빠지셨더라도 융자서류에는 선생님의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주택의 모기지에 대한 선생님의 책임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압을 조금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이름을 타이틀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크래딧 손상을 막아준다는 구실로 집소유주에게 일정액수를 지급하고 주택을 비우게 한후 차압이 임박한 주택을 이용해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러사람의 이름이 타이틀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만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일정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in09037****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11:59:51 AM
그렇다면 숏세일을 선택 못할 뿐이지 이런식으로 되도 법적으로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런지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제 타이틀에 올라가게 된건지도 모르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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