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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546 공감0 작성일8/26/2010 7:41:52 AM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2년이지난 올초 연락이 안되어 다시 서류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미국에서 재차 서류 수속비를 지불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안고 있읍니다.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대학에 입학 시키고 집사람도 영주권자 이기에 미국으로 갈 예정 입니다.
파라과이에 혼자 남게 되는데 현재 하는일이 혼자서는 힘든 영업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까하는 생각인데
운전면허 가 없으면 꼼짞을 못한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체류신분 변경 신청후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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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6/2010 9:03:06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체류기간까지 6개월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이시면 이곳에 오셔서 3개월 정도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노동허가증이 나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그 때에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195****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10:26:07 AM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에이에서 3개월후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기존신청된 영주권을 근거로 신분변경을 하는것인지/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인지 모르겠군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27/2010 5:18:05 PM
저는 시민권자의 부모님이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곳에 오시면 신분변경할 때에 3개월 정도 뒤에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3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할 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셨다면 그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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