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금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대해 일부 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세금은 대략 10%정도로 생각하시면됩디다. 7억 매도시 취득가액 그리고 판매경비를 공제하신후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