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인경우, 입국심사대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법원 판결문과, 벌금납부 내역서 및 법원 명령을 잘 지켰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 영주의사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