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6 6:01:23 PM 안녕하세요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하시고 짧은 기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인정 받지 못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9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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