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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과 이름 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w**own****
조회4,306 공감0 작성일8/7/2015 1:42: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민권 선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이의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읽다보니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부모중 한쪽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 꼭 N-600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N-600 또는 미국여권 둘중에 하나로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여권 신청 역시 N-600을 통한 증서 발급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한가지 질문은 제 아이가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바꾸길 원하는데 이때에는 절차가 어찌 되는지요? N-600 신청서에 nick name에 이름을 써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우선 legal name 으로 N-600 또는 여권 발급 (또는 둘다) 후에 법원을 통하여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hros**** 님 답변 답변일 8/7/2015 9:10:48 PM
1)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서가 대표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여권만 있으면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학자금 신청시, 일부 정부기관 취업시 등 특정 경우에는 여권 대신에 시민권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면 (N-600 비용이 $60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 시민권 모두를 발급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순서는 여권 발급 후 시민권 증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N-600 으로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을 통하여 이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변경확인서 (Decree) 를 첨부하여 미국이름으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변경을 하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경 (SSN 등)을 하셔야 하니 인터넷으로 검색 하세요.
w**own**** 님 답변 답변일 8/8/2015 7:34:42 AM
장미가든님,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대략적인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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