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여권만 있으면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학자금 신청시, 일부 정부기관 취업시 등 특정 경우에는 여권 대신에 시민권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다면 (N-600 비용이 $60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과 시민권 모두를 발급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순서는 여권 발급 후 시민권 증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N-600 으로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을 통하여 이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변경확인서 (Decree) 를 첨부하여 미국이름으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변경을 하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경 (SSN 등)을 하셔야 하니 인터넷으로 검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