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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zz****
조회3,741 공감0 작성일8/4/2015 11:00:5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N-400)에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10/5/19일에 영주권 카드 (10년)를 받아 5년이 지난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의 저의 친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2006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후 2011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전 재혼 하신 아버지의 시민권으로 Category IR7-child of citizen 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두분이 재혼하셨을때는 제가 16살 미만이었고, 영주권을 받았을때는 20살 이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N-400 에서,
Part 5. Information About Your Parents 부분에서 그럼 "Is your father a U.S. citizen?" 부분은 현재는 이혼 후이기때문에 'NO" 를해야 하는건가요? Current Legal Name 과 Country of Birth 에 대해 물어보는데, Biological or legally adoptive mother and father 에 대하여 물어보는것 같은데, 한국의 저의 친 아버지에 대하여 물어보는거신가요?

그리고 아래의 질문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Part 11. Additional Information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영주권 자가 되고 나서 일을 하며 모든 택스를 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었기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CPA 에서 income 이 낮아 tax return 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보님은 택스리턴 보고를 하셨고, 아마 전 인컴이 낮아서 제 이름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yes 를 하고 이러한 explanation 을 첨부해야 하나요? 혹은 이런 경우는 no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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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5 11:17:56 AM
안녕하세요

1) 개인의 질문을 묻는것이므로, 현재 아버님이 시민권자이시라면, Yes 라고 기입하시고, Current Legal Name 은 본인의 현재 이름을,County of Birth 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한국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하지 않으셨다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만큼의 수입이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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