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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or 이미영 씨 꼭도와주세요,regarding ssi and medical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y42****
조회2,121 공감0 작성일3/23/2011 11:25:37 AM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현재 미국시민권자이시고 ,ssi 와 medical 을 받으십니다.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조그만 땅을 상속을 받아서 그땅을 팔았습니다.
팔린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라고 하십니다.
혹시 ssi 또는 medical 이 끈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및 한국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세금은 내실겁니다.
ssi and medical 이 끈기지 않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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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0/2011 6:37:33 AM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SSI 에서 요구하는 재산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2,000 이고, 부부는 $3,000 입니다.

땅을 처분하셔서 그 액수가 이 한도액을 넘는다면, 이미
어머님께서는 SSI 를 수령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상태입니다.

가끔, 생각지 않았던 몫돈으로 인하여 SSI 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나 financial advisor 에게 "trusts" 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A TRUST?

A trust is a legal arrangement regulated by State law in which one party holds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nother. In certain situations, a trust can be set up for an SSI recipient. A trust can contain:

• cash or other liquid assets; and
• real or personal property that could be turned into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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