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에 작성한 세입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 책임이 될듯 사료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동의 아래 함께 지불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