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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12****
조회3,756 공감0 작성일7/7/2014 9:17:37 PM
2013년 12월 22일 출산으로 그만둔 직원이 2014년 1월에 찾아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불경기를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출산후 복직을 약속한적이 없었음)

올해 7월초 직원 한사람이 주 40시간을 일하다가 건강때문에 20시간으로 줄이고 다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20시간만 고용).

문제는 예전에 출산으로 그만뒀던 직원이 다시찾아와서 왜 자신을 고용하지않고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지 이유를 종이에 써달라고 합니다.
1. 제가 사유서를 써줄 의무가 있나요?
2.또 이 직원이 변호사를 찾아 갈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일도
변호사가 맡을 케이스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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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4 9:23:30 PM
안녕하세요

본인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야기 하신대로 직원이 출산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께서 복직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출산을 근거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할지라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4 8:28:32 AM
1. 사장님이 출산후 복직을 약속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원이 출산때문에 그만 두면서 출산후 돌아와서 일하겠다고 말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후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만일 출산휴가갈 때 그냥 그만 두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유리합니다. 문제는 고용주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동료직원이나 매니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출산휴가를 간 뒤 그들에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2 사유서는 써 주실 필요 없습니다.

3. 이런 케이스보다 훨씬 시시하고 약한 케이스도 변호사들이 맡아서 소송들을 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송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출산, 임신휴가, 차별방지에 관련한 policy나 포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y****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2:07:26 AM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건지 Maternity Leave를 한것인지 따라서 님은 소송에서 이길지 꼼작없이 당할지 결정될거 같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할거 같네요.
없다면 I believe you're pretty much out of luck!
직원이 Maternity Leave를 하게 되면 기간동안 페이는 안주셔도 되지만 출산후 돌아올때 꼭 복직 시켜주셔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송 비용과 모든 것들을 같이 따져 보셔야 할 겁니다.
s**rt12**** 님 답변 답변일 7/9/2014 12:20:37 PM
답글주신 분들께 감사 드려요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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