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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시간 일 시키고 $100 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entale****
조회3,902 공감0 작성일7/6/2014 11:04:35 PM
제가 멍청이 입니다.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는 후배가 노스 다코타에
가서 후레임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잘하면 월 5.6천불은 벌수
있다고 하여 건설회사 사장을 만나 인터뷰했는데 내 실력을 믿을수 없으니
한 두달 정도는 사이딩을 하고 그후 정식 후레임을 해라, 제가 그러면
수입면에서 적은것 아니냐 했더니 사이딩도 잘하면 후레임보다 더 수입이
좋을수도 있다고 하여 4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회사 이사 한분이 작업
지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렌트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식사는 각자 사먹으며 지시한 사이딩을 아침 7시 30분에 시작 점심 먹고 저녁 7시 30분이나 어떤땐 저녁 8시 까지 한 열흘 정도 하고 하루 일당이 얼마 줄거냐고 물어보니 하루 백불 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그돈 받고는 못하겠다고 하고 엘에이 사장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 했지만 일때문에 타국에 갔다,한국에 갔다(사실인듯) 하며 기다린 기간이 35일 만에 연락이 됬는데 사장도 이사가 지불하겠다고 한 급료외에는 더 줄수가 없다고 하여 마음 급한 2명이 자기 돈 들여 그레이 하운드 타고 왔습니다, 타주에 가서 35일간 고생한 결과가 돌아오는 경비 빼고 보니 700불 남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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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4 9:25:1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12시간 일을 한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최소임금에 따라서 100불이 적합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지역 노동법에 근거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휴식시간등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노동청에 고발하시거나 노동법으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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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 7/7/2014 8:50:36 AM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당 그정도면 기본금은 준 것 같으니... 고소 할 정도는 아니니 그 일을 그만 두는 것으로 됐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7/8/2014 11:08:24 AM
노스다코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 X 하루 12 시간= 87불. 100불 받았으면 많이 받았네요. 거기다 숙식까지 따로 제공받았다면서. 사전에 임금에 대한 약적이 없는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7/11/2014 3:24:10 PM
앞으론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약 후에 움직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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