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고용인의 일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기간을 줄인 것만으로, 직장내 성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언어적 성차별이나 성폭행을 한적이 있는지요? 그런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해당 고용주를 고발 및 고소 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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