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께서 서명하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하기로 동의를 하셨는지요?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를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