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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월급수령

지역Oregon 아이디s**1****
조회4,763 공감0 작성일7/2/2014 1:10:48 PM
안녕하십니까?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전 불체자이지만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
동업자는 건물임대하고 저는 회사(LLC)를 설립(ITIN은 있읍니다)할 예정입니다

만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가게를 운영할때 정상화될때까지

동업자가 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불체자라서 일반적인 월급형태로는 안될것 같읍니다...

혹시 캐쉬지급 말고 다른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조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수익이 나면 어떤방법으로 제가 돈을 가져가야

동업자가 부담이 없을지도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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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14 5:29:1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월급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본인이 가지시는 지분만큼 회사로부터 발급 받으시는 것은 어떤지 사료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과 동업자분과 회사와의 관계 및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7/2/2014 6:50:01 PM
사업을 시작하려면 CPA를 통하세요

어차피 사업하면서 필요하고 창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해주니까요

체류신분가 사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방법으로요
f**dpr******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26:15 AM
조금 답답 하내요 LLC 를 설립 하려면 합법적인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업한다고하는데 사업이 잘됀다고 합시다 ,그런후에 만약에 동업자가 이민국에신고 하면 그다음날부터 그사람한데 접근은 물론 통화도 할수없을겁니다 한국으로 추방당하닌까요 , 본인이 합법적 체류자일때 동업을 해도 늦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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