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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428****
조회2,851 공감0 작성일6/30/2014 2:57:23 PM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집에 제가 며칠간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먼저있던 타넨트가 이사가서 비어있는 윗층집에서 변기파이프가 터져,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보니 저의 집 부엌윗쪽의 천정이 무너지고 온 집안에 윗집에서 흘내린물로 온집안이 물난리가 났섰습니다.도데체 며칠간이나 물이 흘러 내렸는지도 알수없는 상태구요.물은 틀어막고 무너진 천정은 들어 냈습니다만 저희집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 다녀가긴 했습니다만 건물구조에관한 보상만해당 된다 하구요.저희는 아파트 대물보험은 따로없구요.어떻게하면 가전제품이며,잔뜩젖어모두다 흐물흐물해진 500여권의 책과 폴더들은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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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4 3:11: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입주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인의 책임으로 되어있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9:05:12 AM
건물주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고 ,말하쟘 재수 없서 생긴 사고니 ..거의 건물주 보상은 없다고 보는것이 ..경험상 . 쥔맘이 착해 ,이해하고 타협하는 선에서라면 ,서로가 합의하에 ..그러나 거의 기대 않는것이 . 그럴 경우 대비해서 ,renter's insurance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은 ..걍 아파트에 살면서 ,운수가 사납다고 생각함 이. 속은 편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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