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106 공감0 작성일6/27/2014 4:00:46 AM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그 주식회사는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dissolved].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당시의 업주가 대신 피고로 나서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4 12:04:43 PM
안녕하세요

비록 회사가 해체되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회사는 Liability 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