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4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일하는 경우는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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