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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ver time 수당 계산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2,070 공감0 작성일6/25/2014 11:35:47 AM
미국 대기업 계약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

오버타임을 쳐줄때 만약 1.5배를 계산해 주지 않고 스트레잇으로 레귤러랑 같이 계산해서 준다면,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미국 노동법에 위반 같은데요,
요번에 오버타임 하라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rate을 물어 보니 1.5배 안처준다고 하네요....

만약 스트레잇으로 오바타임을 쳐준다는 내용이 오퍼 레터에 있었다면, 그래도 그 계약자체가 위법사항이니 따질수 있는것 아닌가요?

전에 들은 얘기로는 위법사항은 아무리 두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해도 그 합의 자체가 위법이면 위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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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4 1:52:3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혹시 본인이 일하는 직종이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직종이신지요? 그런경우, 오버타임이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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