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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대행 고소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조회3,439 공감0 작성일6/24/2014 12:55:35 PM


341미팅에 나가야 하는데

서류를 법률대행 업체가 갖고있습니다.

이 업체의 안일한 일처리로 벌써 한번 기각이되서

3백불돈을 다시 내서 다시 신청한 뱅크럽케이스 입니다.

제가 이사람을 밑고 다시 일을 맡긴게 후회스럽습니다.

헌데,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에 갔더니 없어졌더군요.

이놈 잡아서 어떻게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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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14 1:14:28 PM
안녕하세요

만약 법률대행업체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고발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면, 민사로 고소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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