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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이 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o****
조회4,969 공감0 작성일8/17/2015 12:56:53 PM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상 가깝게 지내던 분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를 위해 급하게 차가 필요한데
크레딧이 나빠져서 차를 구입할수 없다고 해서
그동안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코사인을 해서
차를 한대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같은 딜러에 가서
제 사인 없이 제 이름으로 차를 또 구입을 하였습니다. 총 2대

그런데 이미 뭔일인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도 망가뜨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경찰에 도난신고라도 해야 하는건지.
아님 가서 그냥 차키를 가지고 그 차를 가져나와도 상관이 없을지요.
일반 세단이 아니고 터마이트를 위해 토요타 트럭을 다 개조를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의 물건들도 잔뜩 실고 다닐거 같은데.

읽어주시고 답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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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7/2015 5:29:36 PM
두번째 구입한 차가
님의 허락이 없이 구입한 차라면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차를 그냥 가지고 오시면 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 사람과 자동차 딜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17:54 PM
원글이 도난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 이니 하지마세요. 자동차가 원글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니 도난 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니 차를 가지고 오시고 바로 경찰에게 빌려준차 가지고 왔다고 전화 하세요.. 그러면 경찰이 찾으러 다니지 않지요.
우선 차를 가지고 오시면 트럭에 들은것 가저가라고 하면 되지요.
l**ed****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3:08:16 PM
차주의 명의가 그 사람이면 가져올 수 없지만..... 차의 명의가 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말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코싸인이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코싸인인 경우 딜러에 전화해서 토잉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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