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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지아주 새 국제운전면허 법에 관련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n**t95****
조회1,971 공감0 작성일10/4/2010 1:45:03 PM
제가 올해 6월에 f-1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오기전에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해서 왔는데
유효기간이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르네요
누구는 법이 바뀌어서 1개월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말이 참 많은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1개월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라이센스를 따야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조지아주 국제 운전 면허법에 대해 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여기 저기 찾아보고는 있지만 확실한 답을 주는곳도 없고
다 시간이 오래 지난 기사나 답변뿐이여서 ...ㅜ
빠른 시간내에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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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4/2010 4:46:09 PM
방문자인 경우에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방문하는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올 경우에 얼마 안에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0일,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보통은 1달안에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빨리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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