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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u**nj****
조회2,225 공감0 작성일4/23/2011 6:27:07 PM
비지니스를 하고 종업원도 있는데(페이롤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실업수당에 대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올라오는 글을 보면 고용인과 퇴사한 종업원간에
실업수당때문에 어떤 갈등이 종종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퇴사한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되는 점은 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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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8:48:21 PM
실업 수당은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미국은 보험 개념입니다. 고용주는 주에서 정한 세율에 의해 종업원 임금에서 그 세율에 해당되는 세금 (보험료)을 냅니다. 해고된 (사퇴는 안됨) 종업원은 EDD에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니 고용주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실업 보험금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매년 정해지는 이 세율은 실업 보험금이 많이 나간 회사일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지난 2년은 실업 보험을 청구한 기록이 없는 회사도 이 세율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실직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 올린 것이지요.
u**nj****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7:29:4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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