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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cke****
조회769 공감0 작성일4/19/2011 5:43:53 PM
Sole propery ownership 회사에서 전 self employe 이고 아내를 저희 회사에서 payroll 하고 있는데 (이유는 나중에 소셜 시큐릿 베네핍 땜에 40 유닛 채울려고 하는데) 이것 이 옳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같이 택스보고 ( 1040) 하니 payroll 안하는것이 나은건가요?
같이 택스보고하면 나중에 아내의 소셜 베네핏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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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11:37:33 PM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페이롤에 올려 해당 세금을 내는 것에는 하자가 없겠지요. 부부 공동 세금 보고하는 것은 세금 전략상 하는 것이고, 사회 보장 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은 페이롤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내는 social security tax를 낸 댓가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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