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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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1 5:43:53 PM
Sole propery ownership 회사에서 전 self employe 이고 아내를 저희 회사에서 payroll 하고 있는데 (이유는 나중에 소셜 시큐릿 베네핍 땜에 40 유닛 채울려고 하는데) 이것 이 옳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같이 택스보고 ( 1040) 하니 payroll 안하는것이 나은건가요?
같이 택스보고하면 나중에 아내의 소셜 베네핏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