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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 사망후 SSA 수령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7dw****
조회4,658 공감0 작성일4/13/2011 7:42:19 PM
저는 연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신체장애로 일찍퇴직하고 2002년도에 wife가
사망하고 2005년도에 재혼 (현 처의남편도 사망) 하여 살고 있읍니다.
궁금한것은 재혼한지 6년이 된 저의 wife가 만약 제가 사망 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저는 SSA 를 $1,360 받고 있읍니다.
재혼후 10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전 남편,전 부인이 사망 했는데도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요? 저는 67세 이고 처는 60세 입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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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5/2011 5:05:33 AM
우선, 재혼후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인께서는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가 되면, 선생님의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전혀 일을 하지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허나, 본인이 원한다면 62세에 25%정도가 삭감된 조기 베네핏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사망시에 미망인으로서의 나이에 따라,
71.5% 에서 99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14:46 PM
1) SSA 를 $1,360 받고 - 남편이나 부인 사망 후 May receive 50% of benefit.
2) 저는 67세 이고 처는 60세 - * Wife's or husband's benefits- your benefits will stop if U
get divorced unless U were married at list 10 years.
* Widow's or Widower's (including divorced widow's & widower's) benefits-
your benefits will continue if U remarry when you are age 60 or older.
** Page 13 of Social Security Benefits Booklet. 참조하세요. 연방 공무원 하셨으면
interpret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실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11:09:42 AM
좋 으시신 답변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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