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으로서, 상대방을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신다면, 스몰클레임등을 통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