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잘못 지불된 check 돌려받는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j**512****
조회1,883 공감0 작성일7/23/2014 8:48:49 AM
실수로 물건대금을 check으로 두번 지급했습니다.
그당시 상대쪽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invoice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13,000 check을 두번 낸 사실을 인지못하다가
은행에서 온 statement를 보고 돈이 두번 나간사실을 알고
첫번째 withdraw된 check 카피와 두번째 withdraw된 check 카피를 함께 이메일로
보내면서 돌려달라고 했으나 몇주 동안 알아본다고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럴경우 언제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다 그게 있나요?
paid in full 했다는 인보이스를 안받고 돈을 다 준 상태라서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4 2:39:02 PM
안녕하세요

물건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계약한 이상으로 실수로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대방은 본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서 민사로 고소 또는 형사로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절도 의도는, 상대방이 상대방 스스로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란 것을 알고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서 입증하였으므로, 절도에 해당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