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계약한 이상으로 실수로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상대방은 본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서 민사로 고소 또는 형사로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절도 의도는, 상대방이 상대방 스스로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란 것을 알고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서 입증하였으므로, 절도에 해당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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