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으므로,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계약서에 있는 내용중 혹시 본인께서 위반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관두기 전 2주간의 Notice 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같은. 그런 내용이 없엇다면, 본인께서 오히려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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