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으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전 연도것을 징수할 의사가 없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돈을 물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작년것이든 금년것이든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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