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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dgement 판결이후 collect 질문

지역Nevada 아이디s**fkan****
조회2,906 공감0 작성일7/14/2014 5:12:23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워싱턴주에서 부동산/사업 사기를 맞은후 Judgement 판결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꽤 큽니다..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 이자로 많이싸였구요
그이후 작년말쯤 수소문끝에 라스베가스에서 버저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있더라구요...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네바다주에서 케이스를 다시 오픈을 하엿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네요..저희 변호사가 그쪽에 financial statement 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을 햇습니다.
(전문용어로 모라하는지 잊어 버렸네요 죄송) 그런데 appoinment 하루 전날
뱅크럽시를 파일 했다고 편지가 날라왓다하네요.
변호사가 하는애길 뱅크럽시 한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클레임을 걸어야 한다하네요..
문제는 저희가 받을 돈에서 정해진 퍼센티지를 변호사에게 지불하기로했느데
변호산 추가로 5000~10000불정도를 더요구 하네요. (벌써 3000불은 드렸구요)
버저시 지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본인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베가스에서도 아주 럭셔리콘도에 거주를 하더라구요.
전문가님들, 조언 또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또는 surfkang@gmail.com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4 10:16:4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을 진행할경우, 거의 대부분의 빚은 없어지게 됩니다. 즉, 본인이 받았어야 할 돈 또한 그에 포함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고의로 파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실수 없다면, 상대방의 파산을 막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5:29:57 PM
뱅크럽시를 파일 했다면, 변호사 선임한다고 더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비만 더 날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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