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입자로 건물에 입주하신것이라면, 건물주와의 렌트 계약서에 간판 또는 다른 Sign 에 관한 해당 조항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가게 안에 사인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가게 밖에 설치하는 것은 건물주인과 의논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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