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Full Time 의 경우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되십니다. 본인께서 Part Time 으로 표시되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4시간 마다 10분씩 브레이크, 점심시간이 있어야마 하며, 8시간 이상 일한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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