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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Over time

지역Virginia 아이디d**r****
조회2,019 공감0 작성일7/10/2014 10:15:06 PM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학생으로 community college 졸업후 OPT 신청할때 full-time으로 지원했구요, 지금은 Washington DC에 위치한 Hotel restaurant 에서 sushi cook helper로써 주 4일반을 일을하고 있습니다(서류상에는/W-4 form, etc - kitchen, part time으로 표기).

1.OPT신청시 Full time으로 지원했는데 서류상 part-time 표기는 별문제 없 는지요?
2. 저의 경우도 시간이 over 되면 overtime pay가 적용되는지요. 어떤날은 break time 없이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감사드리며,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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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4 11:38:33 PM
안녕하세요

1. OPT Full Time 의 경우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되십니다. 본인께서 Part Time 으로 표시되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4시간 마다 10분씩 브레이크, 점심시간이 있어야마 하며, 8시간 이상 일한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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